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효과
사라지는 비용을 남는 인력으로 바꾸는 계산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사업장을 예로 2026년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연간 9,473만원, 3명을 채용하면 연간 4,320만원이 나갑니다.
채용을 하지 않는 쪽이 5,153만원 더 씁니다. 같은 돈이라도 부담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지만, 급여로 나가면 인력 3명이 남습니다.
첫 한 명이 가장 크게 줄입니다
미달인원이 줄 뿐 아니라 적용 단가 구간까지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 한 명의 절감폭이 가장 큽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월액(215.7만원)이 그대로 단가가 됩니다. 한 명만 채용해도 이행률이 1/4를 넘어 단가가 155.4만원으로 내려가고, 미달인원도 3명에서 2명이 됩니다. 두 효과가 겹쳐 첫 한 명의 절감폭이 가장 큽니다.
급여를 다 주고도 덜 씁니다
부담금이 급여보다 비싸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늘수록 총지출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줄어든 지출에 더해 인력까지 남습니다.
| 항목 | 장애인 0명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
| 고용의무 미달인원 | 3명 | 2명 | 1명 | 0명 |
| 적용 부담기초액 월·1인 | 2,156,880원 | 1,554,000원 | 1,372,700원 | - |
| 고용부담금 | 77,647,680원 | 37,296,000원 | 16,472,400원 | 0원 |
|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 법인세율 22% | 17,082,490원 | 8,205,120원 | 3,623,928원 | 0원 |
| 급여 지출 월 120만원 기준 | 0원 | 14,400,000원 | 28,800,000원 | 43,200,000원 |
| 연간 총지출 | 94,730,170원 | 59,901,120원 | 48,896,328원 | 43,200,000원 |
| 남는 인력 | 0명 | 1명 | 2명 | 3명 |
지출이 줄어드는데 인력이 늘어납니다. 부담금 단가(월 215.7만원)가 가정한 급여(월 12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채용을 미룰수록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고용인원 산정에서 2명으로 인정됩니다.
채용 인원은 2명인데 의무고용 3명을 충족하고 1명이 남습니다.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아니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요건으로 월 기초일수 16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경증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간이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부담기초액은 이행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미달인원 1명당 연간 환산액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장애인 고용 수준 | 월 부담기초액미달 1인당 | 연간 환산액미달 1인당 | 최고 구간 대비 |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156,880원 | 25,882,560원 | 기준 |
|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만 | 1,813,000원 | 21,756,000원 | -412만원 |
| 1/4 이상 ~ 1/2 미만 | 1,554,000원 | 18,648,000원 | -723만원 |
| 1/2 이상 ~ 3/4 미만 | 1,372,700원 | 16,472,400원 | -941만원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 1,295,000원 | 15,540,000원 | -1,034만원 |
미달인원이 그대로여도 구간이 바뀌면 1인당 연간 최대 1,034만원이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고용분 기준이며 2027년 1월 신고 시 반영됩니다.
계산 전에 짚어야 할 세 가지
같은 인원을 채용해도 아래 조건에 따라 실제 절감폭이 달라집니다.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같은 금액을 급여로 쓸 때와 비교하면 부담금 × 법인세율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실제 부담은 고지서 금액보다 큽니다.
부담금은 연 단위가 아니라 월별로 따로 산정해 합산합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늦게 채용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절감됩니다.
일부만 채우면 남은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금이 계속 나갑니다. 미달 0명이 되는 순간 부담금과 추가 세부담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손금불산입은 현재 다툼이 있는 쟁점입니다. 과세당국은 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고 있으나, 손금산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고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위 표의 추가 세부담은 현행 과세 실무를 전제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상시근로자 100명·장애인 급여 월 120만원·법인세율 22%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고용 인원만 넣으면 실제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사업주 · 장애인 급여 월 120만원 · 법인세율 22% · 2026년도 적용 기준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부담기초액은 2026년 고용분(2027년 1월 신고·납부) 기준이며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라 12개월 개별 산정되며, 연계고용 감면과 고용장려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출은 기본급만 단순 가정한 값으로 4대 보험료·퇴직급여·관리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인건비는 더 커집니다.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율만 반영한 값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정확한 산정과 세무 처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