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Y CALCULATOR
고용부담금 계산기
현재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 고용부담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의무고용률 충족 시 절감 가능한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률 충족 시 절감 가능한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VY CALCULATOR
장애인 고용부담금 간편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만 입력하면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과 의무고용 이행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2026년도 적용 기준
2027년 1월 1일 ~ 1월 31일 신고·납부분
구분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달라집니다
100명 미만은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명
STEP 2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수
경증 장애인
기초일수 16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1명 인정
중증 장애인 2배수
기초일수 16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2명 인정
중증 장애인 단시간
기초일수 16일 이상 · 월 60시간 미만 · 1명 인정 (중증 특례)
STEP 3
적용 법인세율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2026년 이후 영리법인 각사업연도소득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포함한 실효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담금 발생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
0원
월 부담금 0원 기준
의무고용 이행률
0%
0%25%50%75%100%
- 의무고용인원
- 0명
- 인정 고용인원
- 0명
- 고용의무 미달인원
- 0명
- 적용 부담기초액 (기준액)
- 0원
-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 (20.9%)
- 0원
최종 실질 부담액
0원
고용부담금 +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안내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이행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00명 미만은 특정 월에 100명을 넘더라도 연간 월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 의무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026년도 적용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8%입니다.
- 인정 배수 경증 1명, 중증(월 60시간 이상) 2명, 중증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1명으로 인정하며, 경증 단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담기초액 5단계 차등 이행 수준이 낮을수록 기준액에 6% · 20% · 40%가 가산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유리 적용 구간 기준인원의 소수점 버림으로 구간이 겹칠 때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낮은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시납부 공제 신고기한 내 100만 원 이상을 전액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 고용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손금 인정 비용과 비교하면 부담금 × 실효법인세율만큼 법인세를 더 부담합니다.
- 신고·납부 2026년도 부담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단일 조건을 기준으로 한 간편 추정치이며, 세전 납부 예상액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라 12개월 개별 산정되며, 연계고용 감면(부담금의 90% 및 도급액의 50% 한도)과 고용장려금 차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실질 부담액은 과세당국의 손금불산입 해석을 전제로, 선택한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손금산입 가능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계류 중이므로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