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궁금한 부분과 자주 묻는 질문
한장센이 답해드립니다.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부터 관련 규정까지,
장애인 고용에 관해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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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조회 8

장애인 재택근무 시 PC 및 장비 지원 가이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장비 확인 및 지원 안내

재택근무 시 PC 등 전산 장비 지급은 기업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내부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입사 전 근로자의 PC 보유 여부 및 근무 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절히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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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지급의 법적 의무 및 기업 재량

장애인 재택근무자 채용 시 기업이 반드시 업무용 PC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장비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내부 규정과 상황에 맞춰 재량껏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택근무 형태의 채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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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무 환경 및 PC 보유 사전 점검

장비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입사 전에 개인 PC 보유 여부, 사양, 인터넷 접속 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나 사내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구동이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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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지원 필요성 확인 및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전 점검 결과에 따라 사내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합니다. 특히, 장애로 인해 특수 기기가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구매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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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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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직무가 없는 기업의 장애인 채용 가이드

직무 부재 시에도 도입 가능한 맞춤형 장애인 고용 솔루션 안내

당장 재택으로 맡길 직무가 없더라도 장애인 재택근무자 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의 지원을 통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직무설계 및 다각적인 고용 방안을 제공받아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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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도입 가능

현재 기업 내에 재택근무로 적합한 직무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여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원활하게 채용하고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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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직무설계 컨설팅 지원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는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직무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재택 직무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 기업의 업종과 경영 환경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업무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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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을 통한 새로운 고용 모델 설계

일반 사무 직무 발굴이 어려울 경우, 미술이나 음악 등 장애예술인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채용 및 고용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문화예술 직무는 훌륭한 재택근무 대안이자 기업의 ESG 경영 및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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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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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 기준 안내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유의사항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장 근무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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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자택 내 지정된 업무 공간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이용이나 물을 마시는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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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의 제외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가사 노동, 육아, 개인적인 외출 등)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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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대처 및 입증 방법

재택근무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병원 진료 기록 및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평소 가지고 있던 장애나 기저질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산재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업무 기인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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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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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중도 퇴사 시 고용부담금 산정 안내

월별 고용 인정 기준 및 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연간 총액이 아닌 매월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근무 일수(16일 이상)를 충족하면 당월 고용 인원으로 인정받아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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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단위 산정 원칙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연 단위가 아닌 매월을 기준으로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까지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달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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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고용 인정 기준 (16일 이상)

중도 퇴사한 달이더라도,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일수가 16일 이상이라면 해당 월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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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합산 및 이듬해 신고납부

근로자의 고용이 인정된 월수를 확인하여 미달 월수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하며, 총합산된 최종 부담금은 이듬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 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포털에 퇴사일자를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정 내역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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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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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산정 기준 (쉽게 알아보기)

복잡한 고용부담금, 월 기준일까요 연평균 기준일까요? 예시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월이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1년 치 근로자 수를 평균 내어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01

1단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수 더하기

가장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마다 일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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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2개월로 나누어 '연평균' 구하기

앞서 모두 더한 1년 치 근로자 수를 12(개월)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우리 회사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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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연평균 100인 이상이면 납부 대상 기업!

계산된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이 됩니다. 참 쉽죠? * 참고: 납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연평균'이지만, 실제 납부할 '부담금 액수'는 매월 미달 인원을 계산해 1년 치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산정 방법 (100인 기업 예시)

납부 대상은 '연평균'으로 정하지만, 실제 내야 할 금액은 '매월' 기준으로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연평균 100명 기업이라 납부 대상이 되었다면, 실제 부담금은 매월 의무 고용 인원과 실제 고용 인원의 차이(미달 인원)를 계산해 1년 치를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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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매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 구하기

연평균 100명인 기업의 경우 의무 고용률(민간 3.1%)을 곱해줍니다. '100명 × 3.1% = 3.1명'이 되는데, 인원수는 소수점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월별 의무 고용 인원은 '3명'이 됩니다. * 참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기준이며, 공공기관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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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매월 부족한 '미달 인원' 확인하기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마다 실제로 일한 장애인 수와 의무 인원(3명)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명만 고용했다면 2명이 부족한 것이고, 2월에 3명을 꽉 채워 고용했다면 부족한 인원은 0명이 됩니다. 이렇게 12개월 치의 미달 인원을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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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1년 치 더하기

매월 계산된 '부족한 인원수'에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최종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산출됩니다. * 참고: 1인당 부담기초액은 매년 달라지며, 의무 고용 인원을 얼마나 못 지켰는지에 따라 1인당 부과되는 금액이 가산되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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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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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및 안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대상,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안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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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및 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의무고용률(민간기업 기준 3.1%)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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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방식

미달 인원(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인원)에 고용률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된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월별로 산정한 후, 이를 연간 합산하여 최종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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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가산 기준

의무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미달 구간에 따라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60%에서 최대 100%까지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 해당 연도에 장애인 근로자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0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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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년도(1월~12월)에 발생한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총액 100만 원 이상 시 4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연 4회 또는 6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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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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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안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미달 인원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사회적 연대 성격의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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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 의무고용 자체는 50인 이상부터 적용되나, 부담금 납부는 100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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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납부된 기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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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산정 방식

(의무고용인원 - 실제 고용인원) × 부담기초액 *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가산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