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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수록 매년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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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가 미달 인원만큼 매월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2026년도 적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한 인원 1명당 매월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가산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이 그대로 적용돼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a 고용의무 미달인원
b 부담기초액 (월·1인)
12 납부 개월 수
연간 부담금 다음 해 1월 신고·납부
2026년도 부담금 신고·납부 일정
  1. 2026. 1 ~ 12월 매월 미달인원을 따로 산정
  2. 2027. 1. 1 ~ 1. 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
  3.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해져 부과
부담금 납부 대상
100명 이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기준
민간사업주 의무고용률
3.1%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3.8%
미고용 시 월 부담금
215.7만원
2026년도 적용 · 미달 1인당
01

부담금은 100명부터 부과됩니다

고용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부담금을 내는 시점은 다릅니다. 규모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업체 구분별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납부 의무
구분 조건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 납부
민간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민간사업주 상시근로자 50~99명 의무 3.1% 면제
민간사업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 3.1% 납부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 3.8% 납부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기준 의무 3.8% 납부 대상

50명과 100명은 기준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기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특정 월에 100명을 넘더라도 연간 월평균이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의 연간 월평균값이며, 파견·도급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02

규모가 커질수록 금액이 뜁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2026년도 기준 연간 부담금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사업주 ·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인원
3명
실제 인정 인원
0명
a 고용의무 미달인원
3명
b 월 부담기초액
2,156,880원
연간 부담금 약 7,765만원 a × b × 12개월 = 77,647,680원
상시근로자 300명 민간사업주 ·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인원
9명
실제 인정 인원
0명
a 고용의무 미달인원
9명
b 월 부담기초액
2,156,880원
연간 부담금 약 2억 3,294만원 a × b × 12개월 = 232,943,040원
상시근로자 500명 민간사업주 · 장애인 0명 고용
의무고용인원
15명
실제 인정 인원
0명
a 고용의무 미달인원
15명
b 월 부담기초액
2,156,880원
연간 부담금 약 3억 8,824만원 a × b × 12개월 = 388,238,400원

의무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중증 장애인(월 60시간 이상)은 2명으로 인정되어 미달인원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03

덜 고용할수록 단가가 오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이행 수준에 따라 기준액에 가산율이 붙어 5단계로 갈립니다. 2026년도 적용 · 2027년 신고

  • 5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률 0%
    2,156,880원/월·인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 적용
  • 4
    의무고용인원의 1/4 미만 고용 이행률 25% 미만
    1,813,000원/월·인
    가산율 40%
  • 3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 1/2 미만 고용 이행률 25~50%
    1,554,000원/월·인
    가산율 20%
  • 2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 3/4 미만 고용 이행률 50~75%
    1,372,700원/월·인
    가산율 6%
  • 1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이행률 75% 이상
    1,295,000원/월·인
    기준 부담기초액 · 가산 없음
1단계와 5단계의 차이는 1인당 월 861,880원. 미달인원 5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5,171만원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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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릅니다

미고용 기준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월액이 그대로 적용돼, 최근 10년간 59.5% 올랐습니다.

장애인 미고용 시 월 부담기초액 단위: 만원 / 1인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월액)
140 160 180 200 220 2026년 215.7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17년 부담기초액 1,352,230
2026년 부담기초액 2,156,880
10년간 상승폭 +59.5%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기초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한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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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선이 다시 올라갑니다

민간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 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유지해도 미달인원은 늘어납니다.

연도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위: %
민간사업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상향 예정 2.0 2.5 3.0 3.5 4.0 2010~2011 2012~2013 2014~2016 2017~2018 2019~2022 2023~2026 2027~2028 2029~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경 이력 및 예정
적용 기간 민간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비고
2010~2011 2.3%3.0%3.0%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2012~2013 2.5%3.0%3.0%
2014~2016 2.7%3.0%3.0%
2017~2018 2.9%3.4%3.4%
2019~2022 3.1%3.4%3.4%
2023~2026 3.1%3.8%3.8% 현행
2027~2028 3.3%3.8%3.8% 예정 민간 0.2%p 상향
2029~ 3.5%4.0%4.0% 예정 민간 3.5% · 공공 4.0%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이라면 3.1%→3.5% 상향으로 의무고용인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늘어,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부담금이 약 5,176만원 증가합니다.

06

내는 돈을 쓰는 돈으로 바꾸는 법

같은 예산이라도 부담금은 비용으로 사라지지만, 채용에 쓰면 인력이 남습니다. 의무고용률을 넘기면 오히려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직접 고용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월 60시간 이상)은 1명을 2명으로 인정해 미달인원을 두 배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 발굴 컨설팅

"맡길 일이 없다"는 문제를 직무 분석으로 해결합니다. 사무보조·데이터·물류·바리스타 등 실행 가능한 직무부터 설계합니다.

고용장려금 수령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하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부담금을 내던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기업으로 바뀝니다.

500개+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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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방안 상담 신청
이 페이지의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0년 · 개정 2023년
  •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1990년 · 개정 2024년
  • 제25조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 제36조 부담기초액 산정 방법
  • 제28조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 개정 2021년
  • 제10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제11조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제4조 차별행위의 정의
우리 회사의 실제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정확한 의무고용인원과 예상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 장애인 인정 인원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1분이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계산기

본 페이지의 금액과 요율은 2026년도 적용 기준(2027년 1월 신고·납부분)이며,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라 12개월 개별 산정되고, 연계고용 감면과 고용장려금 차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이후 의무고용률은 고용노동부 게재 자료 기준의 예정 사항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