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BENEFITS
장애인 고용 혜택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는 기업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재 채용과 고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혜택
EMPLOYMENT BENEFIT

장애인 고용혜택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성격과 신청처가 서로 다르니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하세요.

세 제도를 한눈에

신청처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나머지 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재택근무 장비 지원 비교
구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재택근무 장비 지원
지원 성격 계속 지원조건 유지되는 동안 매월 한시 지원6개월 단위 · 최대 1~2년 일시 지원장비비 1회 · 수리비 연 1회
지원 금액 월 35~90만원초과 고용 1인당 6개월 360만원1인당 · 연 최대 720만원 최대 3,000만원사업주당 · 1인 300만원
핵심 조건 지급기준인원 초과 고용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유지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신규 고용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인원 한도 제한 없음
신청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따로 있어, 한 근로자를 두 제도에 동시에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전에 관할 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 매월 지원받습니다.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산정 구조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민간 3.1% · 공공 3.8%
지급기준인원 소수점 올림
고용인원 − 기준인원 = 장려금 지급인원
상시근로자 100명 민간기업이라면
부담금 발생 0 ~ 2명
해당 없음 3 ~ 4명
장려금 발생 5명 이상
장애인 고용인원 (명)

부담금 기준인원은 버림(3명), 장려금 기준인원은 올림(4명)입니다. 그래서 3~4명 구간은 부담금도 장려금도 없고, 5명째부터 장려금이 발생합니다.

규모별 장려금 발생 시점
민간기업 3.1% 기준
상시근로자 30명 2명부터 기준인원 1명
상시근로자 50명 3명부터 기준인원 2명
상시근로자 100명 5명부터 기준인원 4명
상시근로자 300명 11명부터 기준인원 10명
상시근로자 500명 17명부터 기준인원 16명
월 지급단가
초과 고용 1인당
경증 · 남성
35만원
연 420만원
경증 · 여성
50만원
연 600만원
중증 · 남성
70만원
연 840만원
중증 · 여성
90만원
연 1,080만원
실제 지급액
위 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낮은 금액. 임금이 낮으면 장려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원 요건
기준인원 초과 고용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산정 방식
월별로 따로 산정해 합산. 월마다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인원이 달라지면 지급인원도 달라집니다.
02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 채용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신청

지원금액
1인당 · 6개월 단위 신청·지급
고용촉진장려금 기업 구분별 지원금액
기업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 전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센터 등이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중증장애인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여성 실업자 등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기간과 인원 한도
기본 지원기간
최대 1
6개월 단위로 2회 신청
일부 지원대상
최대 2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피보험자 10명 미만
3명까지
동시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10명 이상
30%
피보험자 수 기준 · 최대 30명
필수 요건
채용 전 구직등록 완료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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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에 자격을 확인하세요 구직등록과 프로그램 이수는 채용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용 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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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 발생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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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6개월분은 12개월 안에 첫 6개월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장비 지원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하면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역본부·지사 신청

지원한도
사업주당
3,000만원
전체 지원한도
장애인 근로자 1명당
300만원
장비 설치·구입비
수리비 연 1회
50만원
근로자별이 아닌 사업주당
지원 품목
재택근무에 직접 필요한 장비와 가구
정보통신기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설치·구입비

사무용 가구

재택 업무 공간의 책상·의자 등 사무용 가구 설치·구입비

지원 장비 수리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발생한 수리비

신청 정보
신청 자격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청일 기준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다만 지사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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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되거나 지원 가능한 장비는 이 사업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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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사기 전에 문의하세요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구입·설치 전에 관할 지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어느 것일까요?

세 제도는 조건과 신청처가 모두 다르고,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채용 계획만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제도와 예상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금액·요율·기간은 현행 기준이며, 관계 법령과 연도별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소수점 이하 올림)로 산정하고, 실제 지급액은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금액·기간이 연도별 지침으로 정해지며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재택근무 장비 지원은 지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간 중복 수급 제한, 중증장애인 인정 기준, 신청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