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재 채용과 고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혜택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성격과 신청처가 서로 다르니 조건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하세요.
세 제도를 한눈에
신청처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나머지 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 구분 | 장애인 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재택근무 장비 지원 |
|---|---|---|---|
| 지원 성격 | 계속 지원조건 유지되는 동안 매월 | 한시 지원6개월 단위 · 최대 1~2년 | 일시 지원장비비 1회 · 수리비 연 1회 |
| 지원 금액 | 월 35~90만원초과 고용 1인당 | 6개월 360만원1인당 · 연 최대 720만원 | 최대 3,000만원사업주당 · 1인 300만원 |
| 핵심 조건 | 지급기준인원 초과 고용 |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유지 |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신규 고용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인원 한도 | 제한 없음 |
| 신청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 |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따로 있어, 한 근로자를 두 제도에 동시에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전에 관할 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 매월 지원받습니다.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부담금 기준인원은 버림(3명), 장려금 기준인원은 올림(4명)입니다. 그래서 3~4명 구간은 부담금도 장려금도 없고, 5명째부터 장려금이 발생합니다.
- 실제 지급액
- 위 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임금이 낮으면 장려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 지원 요건
- 기준인원 초과 고용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산정 방식
- 월별로 따로 산정해 합산. 월마다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인원이 달라지면 지급인원도 달라집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신청
| 기업 구분 | 6개월 지원액 | 연간 최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 등이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 필수 요건
- 채용 전 구직등록 완료 ·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장비 지원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하면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역본부·지사 신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설치·구입비
재택 업무 공간의 책상·의자 등 사무용 가구 설치·구입비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발생한 수리비
- 신청 자격
-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청일 기준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다만 지사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세 제도는 조건과 신청처가 모두 다르고,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채용 계획만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제도와 예상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금액·요율·기간은 현행 기준이며, 관계 법령과 연도별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소수점 이하 올림)로 산정하고, 실제 지급액은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금액·기간이 연도별 지침으로 정해지며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재택근무 장비 지원은 지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간 중복 수급 제한, 중증장애인 인정 기준, 신청 기한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과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